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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이나 얼굴 정보를 근태 관리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TechSafer 2025. 1. 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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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의 지문이나 얼굴 정보를 근태 관리에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아요!


민감정보, 왜 특별할까요?

 

민감정보는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 중에서도 가장 신중히 다뤄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 정보, 사상, 신체적 특징 등이 이에 해당하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처리 기준이 엄격합니다.

  1. 별도의 동의 필요!
    "지문 찍어주세요~" 한 마디로는 부족해요.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법적인 이유가 있어야!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어요.

근태 관리, 꼭 민감정보여야 할까?

 

직원의 출퇴근을 관리하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지문이나 안면 인식 같은 신체적 특징을 사용하려면 정말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편리함만을 위해 민감정보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법도 지키고 직원들의 개인정보도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

 

해당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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