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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이나 얼굴 정보를 근태 관리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TechSafer
2025. 1. 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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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의 지문이나 얼굴 정보를 근태 관리에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아요!
민감정보, 왜 특별할까요?
민감정보는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 중에서도 가장 신중히 다뤄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 정보, 사상, 신체적 특징 등이 이에 해당하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처리 기준이 엄격합니다.
- 별도의 동의 필요!
"지문 찍어주세요~" 한 마디로는 부족해요.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적인 이유가 있어야!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어요.
근태 관리, 꼭 민감정보여야 할까?
직원의 출퇴근을 관리하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지문이나 안면 인식 같은 신체적 특징을 사용하려면 정말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편리함만을 위해 민감정보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법도 지키고 직원들의 개인정보도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
해당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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