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관리사
9탄 :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완벽 대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해 및 가이드라인 총정리 Part 2
TechSafer
2025. 1. 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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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법적 기준과 사례 완벽 정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의 설치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적 기준, 설치 허용 조건, 그리고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설치 제한 사항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공개된 장소에서의 설치 제한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정보 남용 방지를 위해 설정된 원칙으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허용 조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설치 및 운영이 허용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 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CCTV 설치 (아동 학대 방지 목적).
- 범죄 예방 및 수사 목적
- 공공장소의 범죄 예방이나 사건 발생 시 증거 확보.
- 시설의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 건물 내부와 주변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화재 예방 목적으로 설치 가능.
- 교통단속 목적
- 신호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단속용 CCTV 설치.
-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목적
- 교통량 분석, 교통 혼잡 구간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사용.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경우
- 통계 산출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을 특정하지 않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사용.
3️⃣ 설치 제한 사례: 법적 권한 없는 설치의 문제점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 제한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례들입니다:
- 교통단속 권한이 없는 기관의 설치 사례
-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단속 목적으로 도로에 CCTV를 설치하여 불법 유턴을 단속하는 경우.
- 법령상 권한이 없는 기관은 교통단속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소관 시설물이 아닌 곳을 비추는 사례
- 공공기관이 시설물 안전 목적으로 개인 소유지를 비추는 CCTV를 설치한 경우.
- 공공기관은 소관 시설물 외 지역을 촬영하지 않도록 설치 각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설치
- 시설 안전이나 화재 예방을 이유로 타인의 사유지 내부를 촬영하는 경우.
-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설치·운영 시 필수 고려사항
📌 법적 근거 확인:
- 설치 목적이 법 제25조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촬영 각도 및 범위 조정:
- 개인 소유지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간은 촬영되지 않도록 설정.
📌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
- 교통단속 또는 특정 목적의 설치는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5️⃣ 시험 대비 핵심 포인트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한 원칙 및 예외 조건 명확히 숙지.
- 공개된 장소와 비공개된 장소의 설치 기준 비교.
- 권한 없는 설치의 문제점과 사례 분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법적 기준과 사례를 철저히 이해하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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