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보주체권리1 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회원 탈퇴와 개인정보 관리의 핵심 회원이 탈퇴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사용 목적이 사라진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하지만 서비스 운영을 위해 일부 정보를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회원번호를 남겨두는 것은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법적 해석과 실무적 관점을 나눠봅니다. 1. 개인정보 파기 원칙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보유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관 기한이 만료되었을 경우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해야 합니다.회원 탈퇴는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이 소멸된 상태로,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회원번호는 예외가 될 수 있을까? ⅰ. 회원번호는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는가?회원번호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정보와 .. 2025. 1.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