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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2월 1주차 알아보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2월 1주차 알아보카를 통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한 주요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의무와 관리 방법을 명확히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장치입니다.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합니다.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CCTV 운영 시 지켜야 할 기본 수칙1️⃣ 운영 목적과 장소 명확히 하기CCTV 설치와 운영은 명확한 목적과 장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설치 시 반드시 표지판으로 운영 목적 및 설치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목적 외의 사용.. 2024. 12. 2.
1교시: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시험 반드시 언급되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필수 용어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시험에서는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4)에 명시된 주요 용어들이 기본적으로 출제됩니다. 이들 용어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핵심 개념입니다. 다음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용어 목록입니다.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장치(예: CCTV, 네트워크 카메라).2. 개인영상정보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처리되는 개인의 영상 및 음성 정보.3. 정보주체개인영상정보에 의해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개인.4. 관리책임자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2024. 12. 1.
매장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계산대 모니터 송출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일까? 현대의 많은 매장에서는 보안 및 매장 관리 목적으로 여러 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매장 내 계산대 모니터에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 오늘은 매장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을 하나의 모니터에 통합해 송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또 이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알아보겠다. 왜 계산대 모니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을 송출할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주로 매장의 보안을 위해 설치된다. 매장 직원이 실시간으로 매장 내부를 모니터링하며 보안 사고를 예방하거나, 고객의 동선을 파악해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계.. 2024. 11. 2.
회사 건물 출입기록, 개인정보일까? 디지털 시대에 회사 건물 출입기록은 보안 및 운영 효율성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런 출입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 사례집]에 따르면, 건물 출입기록 그 자체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출입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출입기록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워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날짜나 시간에 출입한 기록만으로는 누가 출입했는지를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정보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상황이 달라진다출입기록이.. 2024. 11. 1.
치아 엑스레이, 개인정보일까? 디지털 시대에 의료 데이터는 누구보다 중요한 개인 정보 중 하나로 꼽히며, 특히 치아 엑스레이와 같은 데이터가 개인정보로 분류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 사례집]에 따르면, 치아 엑스레이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사진 그 자체인지, 다른 정보와 결합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엑스레이 사진 단독으로는 개인정보가 아닐 수도 있다?   치아 엑스레이 사진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려면, 그 정보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만으로는 사람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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