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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2월 1주차 알아보카를 통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한 주요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의무와 관리 방법을 명확히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장치입니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합니다.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CCTV 운영 시 지켜야 할 기본 수칙
1️⃣ 운영 목적과 장소 명확히 하기
- CCTV 설치와 운영은 명확한 목적과 장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설치 시 반드시 표지판으로 운영 목적 및 설치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 목적 외의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2️⃣ 촬영 및 보관 시간 준수
-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영상을 촬영하며, 법령에 따라 보관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촬영된 영상은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 후 삭제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 영상정보 접근 권한은 최소화하고,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알아보카 원문 보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알아보카 원문 보러 가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운영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의견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더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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