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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졸업생의 성명과 졸업 연도가 포함된 졸업생 명부를 총동창회에 제공하는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 원칙에 따라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
- 졸업생의 이름과 졸업 연도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제3자(총동창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만약 동의 없이 제공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학교의 정당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2. 정보주체의 동의
- 정보주체(졸업생)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는 것은 필수입니다. 동의는 자발적이고 구체적이며 이해하기 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제공이 가능한 상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정한 공공의 이익 또는 법적 의무 이행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3. 개인정보 처리 방침
- 학교는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학내 방침이나 공지사항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졸업생들이 자신의 정보가 보호되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졸업생 명부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며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는 임의로 제공할 수 없으며,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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