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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관리사

8탄 :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완벽 대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해 및 가이드라인 총정리 Part 1

by TechSafer 202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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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를 준비하신다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부터 법적 가이드라인까지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험 대비를 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적용 사례, 그리고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영상 정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으로 전송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일정 공간에서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 폐쇄회로를 통해 특정 장소로 전송하는 장치.
    •   촬영된 영상 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합니다.
  2. 네트워크 카메라:
    •   일정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수집, 저장,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2️⃣ 개인영상정보란?

개인영상정보는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의미합니다.
📌 이 정보는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처리됩니다.


3️⃣ 공개된 장소와 비공개된 장소

공개된 장소: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법적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예: 도로, 공원, 공항, 상가 내부, 대중교통(버스, 택시 등), 공공기관 민원실 등

비공개된 장소:
접근 권한이 제한되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공간으로, 법적 설치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예: 사무실, 학교 교실, 진료실, 입원실 등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려면:

  • 정보주체 동의
  • 법적 근거(근로자 협의, 단체협약 등)가 필요합니다.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예시

  1. 법률에 따른 설치: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격장의 주요 지점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내 CCTV
  2. 공개된 장소에 설치:
    •   공원, 주차장, 대형마트, 놀이공원 등
    •   대중교통(버스, 택시 등), 병원 대기실
  3. 비공개된 장소에서의 특별한 경우:
    •   근로자 감시를 목적으로 한 CCTV 설치는 반드시 노사 협의 및 법적 요건 충족 필요.

5️⃣ 시험 대비 포인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개인정보 보호법의 연계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주로 다룹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및 유형
  2. 개인영상정보와 관련된 법적 근거
  3. 공개 및 비공개 장소에서의 설치 요건
  4. 법률에 따른 특정 장소 설치 의무

이 글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법적 개념과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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