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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관리사

10탄 : Part 3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시험 대비 필기 & 실기 핵심 출제 내용 - 공공장소 CCTV 설치 기준

by TechSafer 20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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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 기준"을 철저히 정리했습니다.

필기시험에서는 "설치 가능 여부 판단", 실기시험에서는 "운영 실무 적용" 문제가 출제됩니다.


1️⃣ CCTV 설치가 제한되는 장소 (필기 필수 문제!)

📌 다음 장소는 "법적으로 CCTV 설치가 금지된 공간"으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발한실(사우나)
     → 신체 노출 가능성이 높아 설치 금지!

병원 진료실, 수면실 등
      → 환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CCTV 촬영이 불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공간
      → 호텔 객실, 개인 연구실, 특정 민간시설 내부 등도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설치 금지.


2️⃣ 예외적으로 CCTV 설치가 가능한 경우 (실기 실무 적용 필수!)

다음 경우,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CCTV 설치가 허용됩니다.

교도소, 정신보건시설, 보호시설
      → 보호 대상자 및 시설 보안을 위해 법적으로 허용됨.

공공장소의 출입구, 로비, 복도
      →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은 범위 내에서 CCTV 설치 가능.

도난 방지 목적의 제한적 설치
      → 공용 공간(찜질방 휴게실, 주차장 등)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됨.


3️⃣ 화장실 내부 CCTV 설치 가능할까? (시험 단골 문제!)

     ❌ 설치 불가!

대신, 출입구 및 공용 공간에 한해 CCTV 설치 가능.
실기 시험에서는 "화장실 입구 CCTV 각도 조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음!


4️⃣ 찜질방 휴게실 CCTV 설치 가능할까?

불가마 내부(사우나)는 설치 금지!
공용 휴게실은 도난 방지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
단, 고객의 사생활 보호 조치(사각지대 고려)가 필수!


5️⃣ CCTV 운영 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 (실기 시험 대비!)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실기시험에서는 "CCTV 운영 실무 능력"을 평가합니다. 다음 항목을 숙지하세요.

 

CCTV 안내판 설치 필수
      → "촬영 목적 및 운영 주체"를 반드시 안내판으로 고지해야 함.

불필요한 공간 촬영 금지
      →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여 개인 공간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함.

녹음 기능 사용 금지
     법적으로 CCTV 녹음 기능 사용 불가! 위반 시 법적 처벌 가능.


 

🎯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시험 대비 핵심 정리

공공장소에서 CCTV 설치 가능 여부를 확실히 구분할 것!
실기 시험에서 카메라 각도 조정, 안내판 설치 문제를 대비할 것!
운영 기준(안내판 필수, 녹음 금지 등)을 실무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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