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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관리사

11탄 : Part 4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시험 대비 필기 & 실기 핵심 출제 내용 - 임의조작・녹음 금지

by TechSafer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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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운영, 제대로 알고 있나요? –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필기·실기 대비 필독!

CCTV 설치와 운영, 무조건 하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특히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


🚫 1. CCTV 녹음 기능? 절대 안 됩니다!

  ✔ 법으로 금지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
  ✔ 공개된 장소 = 녹음 불가! (민원실, 상점, 은행, 주차장 등)
  ✔ “민원인의 폭언·폭행 방지를 위해 녹음할게요~” ❌ 불법입니다!

 

🎥 실무 팁:
  👉 실무에서는 CCTV 설정에서 녹음 기능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 하드웨어적으로 녹음 기능이 있는 경우,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도 방법!


🎯 2. CCTV 조작? 설치 목적 외 사용? 이것도 불법!

  ✔ 설치 목적을 벗어난 촬영 금지!
  ✔ 길거리, ATM 비밀번호, 민원 방문기록 촬영❌
  ✔ “우리 매장은 고객 서비스를 위해 녹화와 녹음 다 할게요~” ❌ 불법!

 

🎥 실무 팁:
  👉 주차장 CCTV가 길거리까지 촬영 중이라면? 촬영 각도를 조절해야 함!
  👉 ATM 부스에 설치된 CCTV가 고객의 비밀번호까지 보인다? 촬영 범위를 조정해야 함!


👀 3. 개인이 공공장소에 CCTV 설치? 가능할까?

  ✔ 개인 소유지에는 설치 가능! 하지만 공공장소는? ❌
  ✔ 골목길, 인도 등에 설치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위험 높음
  ✔ “방범 목적이라도 공공장소에 CCTV 설치하면 안 돼요?” → 관리 권한이 있어야 가능!

 

🎥 실무 팁:
  👉 개인이 CCTV를 설치하려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 필수!
  👉 사전에 신고 절차 확인 & 법적 기준 준수해야 문제 없음!


✅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시험 대비 필수 요약

  📌 CCTV 녹음 기능 금지
  📌 설치 목적을 벗어난 촬영 금지
  📌 ATM, 민원실 방문기록 등 사생활 침해 요소 촬영 금지
  📌 개인이 공공장소에 CCTV 설치하려면 법적 권한 필요

 

✔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숙지하세요!
시험에서도 실무에서도 이 내용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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