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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관리사

12탄 : Part 5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시험 대비 필기 & 실기 핵심 출제 내용 - 의견 수렴 필요

by TechSafer 202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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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절차 - 의견 수렴이 필요한 이유

📌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시험 대비 필수 개념 정리

영상정보관리사는 CCTV 운영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정확히 숙지해야 하는 전문가입니다.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시험에서도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때 거쳐야 할 절차가 중요한 출제 항목으로 다루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절차 중 "의견 수렴"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를 정리하여, 시험 대비 핵심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공공기관 CCTV 설치 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이유

공공기관이 고정형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주로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확보, 교통정보 수집 및 분석 등 공익적 목적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상정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설치 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3항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도로, 공원, 지하철역 등)나 보호시설(교도소, 정신보건시설 등) 에 CCTV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의견 수렴 방법

 

행정예고 또는 공청회

  • 「행정절차법」에 따라 설치 계획을 미리 공개하고,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 공청회, 설명회 또는 온라인 의견 수렴 방식으로 진행 가능

지역 주민 대상 설명회 및 설문조사

  • CCTV 설치로 인해 영향을 받을 지역 주민과 상인,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 특히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더욱 세심한 절차가 필요

📌 시험 대비 핵심 포인트
    공공기관은 CCTV 설치 전에 반드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행정예고, 공청회, 설명회, 설문조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3항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협의 필요 여부

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CCTV를 설치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사전 협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사전 협의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공공기관은 자체 점검을 통해 표준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 CCTV 설치 시 필수적인 자체 점검 사항
    표준지침 준수 여부 확인
    자체 점검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https://intra.privacy.go.kr)에 등록

 

📌 시험 대비 핵심 포인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사전 협의는 필요 없지만, 자체 점검은 필수이다.
    표준지침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CCTV 설치 관리 시스템(https://intra.privacy.go.kr)도 시험 대비 자료로 활용할 것.


3. CCTV 설치 목적 변경 및 추가 설치 시 절차

CCTV를 한 번 설치했다고 해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설치 목적이 변경되거나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설치 목적 변경 시 필수 절차

  •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함
  • 변경된 목적을 CCTV 안내판에 기재하여 일반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단순 추가 설치 시 절차

  • 촬영 범위나 주요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음
  •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험 대비 핵심 포인트
    설치 목적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단순 추가 설치라 하더라도, 주민 민원 예방을 위해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CCTV 안내판 내용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4. 보호시설 내 CCTV 설치 시 의견 수렴 대상

교도소, 정신보건시설 등 사람을 보호하거나 구금하는 시설에 CCTV를 설치할 때는 일반적인 의견 수렴 절차보다 더 구체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대상자
    관계 전문가
    시설 종사자(교도관, 의료진 등)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자

 

이러한 시설은 보안 유지와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특수한 장소이므로, 신중한 의견 수렴이 필수적입니다.

 

📌 시험 대비 핵심 포인트
    교도소, 정신보건시설 등에는 반드시 전문가 및 시설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시설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촬영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
    ✔ CCTV 설치 목적과 운영 방침을 시설 내부 공지사항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공공기관 CCTV 설치 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절차는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시험에서도 중요한 출제 항목입니다. 법적 근거와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 대비 최종 요약
공공기관은 CCTV 설치 전 반드시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
행정예고, 공청회, 설명회,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는 필요 없지만, 자체 점검 후 보고해야 한다.
설치 목적 변경 시 반드시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
보호시설에 설치할 경우, 전문가 및 시설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 추가 참고 자료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홈페이지 또는 이전 블로그 글을 참고하세요.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tps://www.icqa.or.kr

 

(사)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고객센터 02-7450-500 Fax.02-7450-320 E-mail.Web_master@icq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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