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운영자는 반드시 운영・관리 방침을 만들고 공개해야 합니다!
✅ 법적으로 필수!
✅ 정보주체(시민, 고객, 직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 1. CCTV 운영 방침, 꼭 공개해야 해요!
어디에 공개해야 할까요?
🔹 홈페이지 (운영자가 홈페이지를 보유한 경우 기본 방법)
🔹 CCTV가 설치된 장소 (사무실, 점포, 공장 등)
🔹 신문, 관보 (공공기관만 해당)
🔹 소식지・홍보물・청구서 등에 포함
🔹 계약서 등에 포함
📍 2. 운영 방침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CCTV 설치 목적: 예) 도난 방지, 안전 관리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어디에 몇 대가 설치됐는지
✔ 운영 책임자 정보: 담당자와 연락처
✔ 영상 촬영 및 보관 기간: 24시간 촬영, 30일 보관 후 삭제 등
✔ 영상 열람 방법: 정보주체(시민, 고객, 직원 등)가 요청할 경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보호 조치: 영상 암호화, 접근 권한 제한 등
💡 Tip!
👉 만약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CCTV 운영 내용을 포함했다면, 따로 운영 방침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 3. 영상 열람 요청 시 꼭 지켜야 할 점!
✅ 정보주체(시민, 고객, 직원 등)가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 하지만! 다른 사람의 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 등 조치를 해야 해요.
✅ 영상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 오래 보관하면 개인정보 침해 위험 🚨
📍 4. 예시 운영 방침
🔹 설치 목적: 건물 및 방문객 안전 관리
🔹 설치 대수 및 위치: 출입구 3대, 주차장 2대
🔹 촬영시간 및 보관기간: 24시간 촬영, 30일 보관 후 자동 삭제
🔹 관리 책임자: ○○부서 담당자 (연락처: 000-0000-0000)
🔹 영상 확인 방법: 요청서 제출 후 관리자 승인 시 가능
🔹 보호 조치: 영상 암호화 저장, 접근 권한 철저 제한
📌 꼭 기억하세요!
✔ CCTV 운영・관리 방침은 법적으로 필수!
✔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합니다.
✔ 영상정보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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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참고 자료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가 무엇인지?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이외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지? 기타 궁금한 내용들은 주최 측인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홈페이지 또는 이전 블로그 글을 참고하세요.
(사)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고객센터 02-7450-500 Fax.02-7450-320 E-mail.Web_master@icq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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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echsafer입니다.오늘은 CCTV 관제사와 관련된 자격증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격증의 공인과 민간의 차이우리나라는 자격증을 통해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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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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