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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관리사

14탄 : Part 7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시험 대비 필기 & 실기 핵심 출제 내용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by TechSafer 202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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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운영자는 반드시 운영・관리 방침을 만들고 공개해야 합니다!
     ✅ 법적으로 필수!
    정보주체(시민, 고객, 직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 1. CCTV 운영 방침, 꼭 공개해야 해요!

      어디에 공개해야 할까요?
      🔹 홈페이지 (운영자가 홈페이지를 보유한 경우 기본 방법)
      🔹 CCTV가 설치된 장소 (사무실, 점포, 공장 등)
      🔹 신문, 관보 (공공기관만 해당)
      🔹 소식지・홍보물・청구서 등에 포함
      🔹 계약서 등에 포함


📍 2. 운영 방침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CCTV 설치 목적: 예) 도난 방지, 안전 관리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어디에 몇 대가 설치됐는지
      ✔ 운영 책임자 정보: 담당자와 연락처
      ✔ 영상 촬영 및 보관 기간: 24시간 촬영, 30일 보관 후 삭제 등
      ✔ 영상 열람 방법: 정보주체(시민, 고객, 직원 등)가 요청할 경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보호 조치: 영상 암호화, 접근 권한 제한 등

 

💡 Tip!
      👉 만약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CCTV 운영 내용을 포함했다면, 따로 운영 방침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 3. 영상 열람 요청 시 꼭 지켜야 할 점!

      ✅ 정보주체(시민, 고객, 직원 등)가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 하지만! 다른 사람의 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 등 조치를 해야 해요.
      ✅ 영상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 오래 보관하면 개인정보 침해 위험 🚨


📍 4. 예시 운영 방침

      🔹 설치 목적: 건물 및 방문객 안전 관리
      🔹 설치 대수 및 위치: 출입구 3대, 주차장 2대
      🔹 촬영시간 및 보관기간: 24시간 촬영, 30일 보관 후 자동 삭제
      🔹 관리 책임자: ○○부서 담당자 (연락처: 000-0000-0000)
      🔹 영상 확인 방법: 요청서 제출 후 관리자 승인 시 가능
      🔹 보호 조치: 영상 암호화 저장, 접근 권한 철저 제한


📌 꼭 기억하세요!

      ✔ CCTV 운영・관리 방침은 법적으로 필수!
      ✔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합니다.
      ✔ 영상정보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서(2024)」를 참고하세요.

 


 

 

이제 영상정보관리사 시험 대비가 더욱 철저히 하세요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

 

📌 추가 참고 자료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가 무엇인지?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이외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지? 기타 궁금한 내용들은 주최 측인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홈페이지 또는 이전 블로그 글을 참고하세요.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tps://www.icqa.or.kr]

 

(사)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고객센터 02-7450-500 Fax.02-7450-320 E-mail.Web_master@icqa.or.kr

www.icq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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