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인정보 활용1 졸업생 명부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허용되나요? 학교 졸업생의 성명과 졸업 연도가 포함된 졸업생 명부를 총동창회에 제공하는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 원칙에 따라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졸업생의 이름과 졸업 연도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제3자(총동창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만약 동의 없이 제공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학교의 정당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2. 정보주체의 동의정보주체(졸업생)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는 것은 필수입니다. 동의는 자발적이고 구체적이며 이해하기 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제공이 가능한 상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 2025. 1.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