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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관리사 시험2

11탄 : Part 4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시험 대비 필기 & 실기 핵심 출제 내용 - 임의조작・녹음 금지 CCTV 운영, 제대로 알고 있나요? –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필기·실기 대비 필독!CCTV 설치와 운영, 무조건 하면 된다고요? 아닙니다!특히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 1. CCTV 녹음 기능? 절대 안 됩니다!  ✔ 법으로 금지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  ✔ 공개된 장소 = 녹음 불가! (민원실, 상점, 은행, 주차장 등)  ✔ “민원인의 폭언·폭행 방지를 위해 녹음할게요~” ❌ 불법입니다! 🎥 실무 팁:  👉 실무에서는 CCTV 설정에서 녹음 기능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 하드웨어적으로 녹음 기능이 있는 경우,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도 방법!🎯 2. CCTV.. 2025. 2. 2.
9탄 :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완벽 대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해 및 가이드라인 총정리 Part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법적 기준과 사례 완벽 정리"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의 설치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적 기준, 설치 허용 조건, 그리고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설치 제한 사항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1️⃣ 공개된 장소에서의 설치 제한 원칙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정보 남용 방지를 위해 설정된 원칙으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2️⃣ 고정형 영상정보처.. 202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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